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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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폴리에스테르 화학섬유 생산업체로서 생산공정사의 특성상 24시간 계속 가동하며 생산부서 및 지원부서의 근무형태는 3조 3교대이고 조와조 사이의 근무시간교대는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조교대시 1개조는 32시간 휴무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협약상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있음.
노사합의에 의하여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2개조가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1개조는 쉬는 방식으로, 각 조마다 3주 1회씩 일요일에 쉬도록 하되 일요일에 근무한 2개조에 대하여는 법정기준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함은 물론 대휴제도를 두어 일요일에 근무한 사원이 휴일부여를 원할 때에는 주중 1일을 주휴일로 쉬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휴일근로 및 휴일대체근무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최근에 이르러 노동조합측에서 1991.3.22의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을 근거로 휴일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연장근로수당 이외에 휴일근로수당도 중복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한 바, 노사교섭한 결과 대법원 판결일인 1991.3.22 이후의 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휴일연장근로수당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중복가산지급하되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일요일 2교대 근무제를 일요일 3교대 근무제로 전환 실시하기로 1994.4.16 노사합의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화요일 조교대시 32시간 휴무제도 및 대휴제도 등은 그대로 두되 일요일의 근무교대 방식만 노샇합의한 대로 3교대제로 바꾸어 시행하도록 하였는 바,
대휴가 보장되는 노사합의에 의한 일요일 3교대제가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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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주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하고 대신 대휴를 주는 것이 사전 근로자의 동의하에 규칙적으로 실시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지는 등 주휴일이 보장되고 있다면 일요일에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제가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