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특정주에 48시간 근무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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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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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 토요일 오후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으로 하여 노사간 쌍방 합의서에 변형근로제(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키로 합의하였는 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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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법령개정에 따라 주 48시간 근무제도에서 46ㆍ44시간 등 단계적으로 근무시간이 조정(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사에서는 직원의 사기앙양과 복지향상의 측면에서 주 4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예:일당 20,000원, 실제 4시간 근무시 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20,000원을 지급하여 왔음).
따라서 변형근로제(토요격주휴무제)를 법적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주간 근로시간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기실시하고 있는 무노동무임금 지급부분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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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키로 하고 이에 따라 특정주에 48시간, 그 다음주에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그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으나 특정주에 44시간을 초과하여 48시간을 근무하는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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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후 단축된 시간분을 유급처리하여 종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요격주휴무제 실시로 인해 특정주에 발생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는 등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