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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795 | 근로기준법 제56조 야업금지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야간, 휴일근로 인가신청에서 규정한 휴일근로란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나, 약정휴일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