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01
근기01254-795
근로기준법 제56조 야업금지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야간, 휴일근로 인가신청에서 규정한 휴일근로란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나, 약정휴일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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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56조(야업금지)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야간, 휴일 근로 인가신청)(2007.7.2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에서 규정한 "휴일근로"가 무엇인지 여부.
주휴일만을 의미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한 모든 유급휴일을 의미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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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및휴일근로)는 여자와 연소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최소한 주 1회의 휴일을 확보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의 휴일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는 것이며
노사자치의 원리상 노사당사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쉬도록 정하는 약정휴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약정휴일에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외에 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