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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노위의 재심청구 여하에 불문하고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복직발령명령을 따라야 한다법무811-127591976-07-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행정관청에 의해 지명된 소집권자에 의한 회의가 성원미달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조합1452-42361970-05-06
- 행정해석구제명령은 중노위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노조01254-148091970-01-01
- 행정해석지부가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규약에 의하여 독립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져야 한다노사32281-117211970-01-01
- 행정해석소집권자가 없는데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 등을 선출함은 부당하다노조01254-54891970-01-01
- 행정해석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은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효력을 갖는다노사3281-129741970-01-01
- 행정해석공장이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55.9-25281970-01-01
- 행정해석의장이 고의로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법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의소집이 가능하다노정노1452-1681966-01-15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어도 효력이 있다노조1454-151631983-06-14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근기68207-17971994-11-14
- 행정해석해고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결과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82191970-01-01
- 행정해석긴급조정제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바 긴급조정 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사32281-166701989-11-22
- 행정해석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취하한 후 15일이 경과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확정된다근기68207-20162000-07-03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3208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에 의해 효력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11301994-07-14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거 복직되어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퇴직급여보장팀-26262006-07-24
- 행정해석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79200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