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7.22
법무811-12759
중노위의 재심청구 여하에 불문하고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복직발령명령을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해고노조복직+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현재 지노위 1453.2-88(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신청사건처리 결과통보)에 불복 1976.7.7 중앙노동위원장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에 대하여 불복 재심을 신청중인 바, 노동조합법 제4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에 불구하고 우선 신청인을 복직발령하여야 되는지 여부.
또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 판정시까지 복직발령을 유보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4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 여하에 불구하고 구제명령은 그 명령서의 교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당연히 복직발령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