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결과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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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근로자 A를 사고다발자로 사규에 의하여 1987.8.28 징계 해고하였음.
해고자는 이를 불복하고 노동조합 자체규약에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의 조합원은 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해고되었음에도 1987.9.14 실시한 조합장선거에 나와서 당선되고, 1987.9.18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정당한 해고라고 기각 판정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계류중에 있음.
이런 경우 징계해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44조(구제명령 등의 효력)(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해고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합장이 될 수도 없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여부.
기업내 근로자가 아닌 이상 조합장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며 조합장 명의로 행사하는 각종 요구사항을 완전판결이 있을 때까지 인정을 안하고자 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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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구법 삭제).(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라목 단서) 중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 함은 동 조항이 노동조합법 제3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개별근로자의 신분을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으며,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결과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동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함.
*1997.3.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호 라목 단서에 "해고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