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68107-546 |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자를 교섭위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