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5.06
조합1452-4236
행정관청에 의해 지명된 소집권자에 의한 회의가 성원미달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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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행정관청이 지명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회의가 소집되었으나 성원미달로 소집권자가 회의의 무기연기 또는 유회선언을 할 때 그 자에 의하여 다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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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집권자를 지명함으로써 법률효력 발생요건은 충분하며 지명된 소집권자가 성원미달로 인하여 무기연기공고하였음은 조직형편에 따른 불가피한 처사라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경우(행정관청이 소집절차를 지명할 당시와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