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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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문연구위원으로 의무종사중 업체에서 해고된 병역의무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여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후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업체에서는 사내의 경영질서 유지 및 근무질서 확립을 이유로 "복직불가"로 결정하여 복직이 불가능한 사람을 해고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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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고는 당연히 무효임.
질의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정하였고, 행정소송에서도 중노위의 판정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음.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부당해고를 이유로 처벌까지 받은 바 있음을 감안하여 동 부당해고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