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1.22
노사32281-16670
긴급조정제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바 긴급조정 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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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는 방위산업체로서 쟁의가 금지되고 있는 바, 기관보수 및 생산보조작업을 위 업체로부터 도급받아 작업을 하는 당사의 경우에도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를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및 제4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의 중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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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긴급조정 대상은 동법 제4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인 바, 긴급조정 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