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7.03
근기68207-2016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취하한 후 15일이 경과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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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곧 재심신청을 취하함.
위 경우 재심신청 취하후 15일이 경과하였을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구제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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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현행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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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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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내용대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확정되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