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권자가 없는데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 등을 선출함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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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당해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행정관청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를 지명받아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 위배로 이의제기가 되었을 때 노동조합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절차를 밟고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임원(조합장)을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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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는 노동조합법 제1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법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명한 자 및 제2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관청이 지명한 자로 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없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임의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등을 선출하였다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