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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3209 | 고용승계 된 근로자가 해고된 후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부인되지 않는 한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