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7.24
퇴직급여보장팀-2626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거 복직되어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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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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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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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귀 공단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임처분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취소됨과 동시에 동 해임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해임일로부터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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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일부터 최초 해임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거 복직되어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