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가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규약에 의하여 독립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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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 자체규정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이 상이한 것이 있어 유권해석을 바람.
규약에는 당 조합에서 쟁의를 하려면 조합장(위원장)의 명의로 접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위원장 상주는 대구공장이고, 3개의 지부가 있음(수원, 전주, 월배).
그런데 각 지부단위의 규약이 없고 3개 공장(수원, 대구, 전주)과 월배공장과는 근무체계 등 많은 차이가 있음.
그러한 연유로 월배공장의 근로조건 등 월배공장지부의 문제로 쟁의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위원장이 재가(명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며 또 월배공장의 종업원(조합원) 2/3 이상이 쟁의(적법한 것을 요구)를 원할 경우 월배공장조합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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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재가를 꼭 득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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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위원장)를 해주지 않을 경우 대응책은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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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공장지부 자체문제이므로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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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노조지부가 본조와 별도로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노조규약에 의거 본조와는 독립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조규약상의 근거가 없는 이상 노조지부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의결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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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시총회는 노동조합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과 노조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최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