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81-12974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은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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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은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효력을 갖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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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효력은 동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이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효력을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