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14
근기68207-1130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에 의해 효력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해고해고부당해고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노동조합법 제44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 직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당연히 복직시켜야 함은 물론 판정일로부터 해고일까지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초심판정이 번복된 경우 사용자는 최초 해고일까지 소급하여 근로관계의 해지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