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3208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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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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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1988.4.30 파업을 하였고 사용자도 직장폐쇄신고를 한 상태에서 지노위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중재신청을 한 것은 사용자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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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기간중 취업을 희망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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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태업 등)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노무수령 거부행위)로서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중재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선제적 또는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사용자의 직장폐쇄 조치 이전에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기간중에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는 바,
질의와 같이 쟁의기간중에 타 사업장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평소 조합원이 운행하던 차량을 대신 운행케 하였다면 이는 적법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근로를 희망하는 조합원을 사용자가 조업시킨 경우에는 노조내부의 징계 책임문제는 발생할 것이나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용자측의 위법성 여부 문제와는 별개로 노조측에서 파업을 계속하는 한 이에 대한 사용자측의 직장폐쇄도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