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6.14
노조1454-15163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은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어도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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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 조합장을 일방적으로 해고처분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해고)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하여 사건이 계류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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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에는 동 사건이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결정이 확정시까지는 조합장의 권한은 존속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언제까지 조합장의 권한이 존속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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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을 해고시킨 이후 사건이 계류중에 있을 경우 노동조합장의 명의로 공고문을 붙일 수 없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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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노조조합원은 해고조치에 의하여 기업내 근로자가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며 더구나 노동조합법 제4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더라도 효력이 있으므로 조합장은 해고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며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장 자격도 상실됨.
- 조합장은 해고에 의하여 조합장 자격이 없으므로 조합장 명의로 노조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조는 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리를 위촉하여 노조총회 소집공고 기타 노조의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