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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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채권 우선변제의 경우 퇴직금은 89.3.29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퇴직금분에 한한다임금32240-5041992-07-13
- 행정해석견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임금32240-207801989-12-14
- 행정해석숙박업소 종사자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임금32240-190721987-12-27
- 행정해석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시효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우에 한한다근기01254-162761987-10-13
- 행정해석보험료 보고상의 임금총액에는 보험가입자인 대표이사의 임금만을 제외하고 다른 임원의 임금은 포함시켜야 한다징수01254-47151987-03-24
- 행정해석직상수급자의 귀책사유없이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였을 시는 직상수급자는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다해지125-218291983-08-26
- 행정해석산전ㆍ후 60일간 유급휴일 이후부터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9721980-02-0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근지1455-99891970-10-23
- 행정해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은 현물급여는 복리후생에 해당되므로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01254-161241970-01-01
- 행정해석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7007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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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등을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31972000-01-01
- 행정해석새 임금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중 임금에 관한 부분(규범적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노조01254-15651993-12-10
- 행정해석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68140-1621993-05-26
- 행정해석일정기간 승급을 정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6381993-04-14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인 날을 기준으로 실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571992-06-19
- 행정해석동 업종의 2개 공장의 흡수합병시 근로자 및 임금총액이 많은 쪽의 보험요율을 적용시켜야 한다징수1455.3-196571978-08-20
- 행정해석현물로 지급하는 급식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본다법무811-113651978-06-01
- 행정해석운수회사 소속의 차주 겸 운전사가 실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보상362197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