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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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동법의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시행지침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라 함은 사용자가 상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는 바, 개정법 시행일 전 1개월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근로기준법은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시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 사례에 있어서는 근로자성의 판단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시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사 례〉
A사는 전기, 전자기기의 수리 및 부품판매, 전산유지보수, 제품의 배달 및 설치, 인터넷사업 등을 하는 가전서비스 회사로서 주로 가전제품의 제조 및 판매회사로부터 A/S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사(갑)는 서비스용역의 주체로서 서비스용역을 전담하는 지정점(을)과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지정점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점은 A사와 1년 단위로 전속지정점(670여개)과 특기지정점(100여개), 일반지정점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며,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계약체결 및 업무내용
A사(갑)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지정점(을, 개인)과 1년 단위로 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할지역 내 소비자의 불만처리, 센터로부터 이관된 서비스용역의 처리 및 보고, 제품품질 정보의 입수 및 보고, 수리용 부품의 확보, 제품의 운반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함. 업무수행과정은 "고객이 A사의 콜센터로 고객서비스를 요청하면 콜센터에서 PDA를 통해 지정점 요원에게 서비스 건을 배정"하고, "지정점 요원은 배정된 서비스 업무를 처리하고 그 내용을 보고함."
②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지정점(개인)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며, 4대보험은 지정점 요원이 자체적으로 가입하고 있음.
③ 고정급, 기본급의 유무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으며, 을이 처리한 수리 건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
④ 인사복무규정
지정점은 A사의 인사 및 복무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다만 용역업무의 처리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내용의 불이행시에 별도의 지정점 관리규정에 의해서 계약의 취소, 수수료 삭감이 가능함.
⑤ 근무시간 및 장소
근무시간은 서비스업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A사의 직원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하여 업무현황을 전달받고, 서비스에 대한 주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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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 회사측이 각 지정점(서비스맨)과 체결한 계약형태는'전속지정점', '특기지정점'과'일반지정점'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 바, 이들 모두가 회사측과 일종의 민사상의 도급계약(서비스대행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점, PDA(개인용 소형단말기)를 통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가 이루어지고,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사전에 책정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그 중'특기지정점'과'일반지정점'은 서비스맨이 자기 소유의 별도점포(영업점)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기의 명의로 회사측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맨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전속지정점'과 다르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고 손익계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나. 이에 반해, '전속지정점'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속지정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비스맨이 자기 소유의 점포(영업점) 없이 단지 상호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서비스맨'개인'이며, 각 서비스맨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일반지정점'등과는 달리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 귀 질의의'전속지정점'서비스맨은 회사측과 민사상의 도급계약의 형태로'서비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점, 회사의 다른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있는 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수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 반면, 업무내용이 계약서(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 계약서)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정하여진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하여 매일 구체적으로 정하여지고, PDA(개인용 소형단말기)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지시가 이루어지는 점,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수입금을 당일(부득이한 경우 다음 날 오전까지) 회사로 입금하는 점,
계약서상 출퇴근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공지사항 전달과 수입금 입금 등을 위하여 정시(08:30, 18:30) 출퇴근을 하고 있는 점과 회사측이 만든 지정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 전반적으로 업무상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은 없으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작업 종류별로 단가가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외처리건과 휴일처리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할증금액이 정하여져 있는 등 근로 자체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계약상으로도 타업무를 겸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등 회사에의 전속성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토록 할 수 없는 점, 출장비 등 실비를 회사측이 별도 제공하고 고가의 작업도구를 회사측이 제공하는 점, 교육 및 각종 행사에 회사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참여하고 복리후생 차원의 선물도 유사하게 지급받는 점 등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 바
종합적으로 볼 때, 귀 질의서상의'전속지정점 서비스맨'은 사용종속관계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