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0.23
근지1455-998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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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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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따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일반(상용)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여 3개월간의 지급총액을 총일수로 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