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7.13
임금32240-504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경우 퇴직금은 89.3.29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퇴직금분에 한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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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범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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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은 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일에 불구하고, 그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은 동 조항의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만 우선하는 것임.
- 상기 제2항 1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당해 규정 시행일부터 발생한 임금채권(퇴직금의 경우는 89.3.29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퇴직금분)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