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1.24
근기01254-1446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업무상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수습중의 기간은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과 함께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업무상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수습중의 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하며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동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중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
수습중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