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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446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업무상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수습중의 기간은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과 함께 임금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