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0.13
근기01254-16276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시효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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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시효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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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1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며,
동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따라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우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