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2.10
노조01254-1565
새 임금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중 임금에 관한 부분(규범적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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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4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체결되며 동법 제35조에서 정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스스로 그 유효기간을 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게 됨.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유효기간이 아닌 기간중에 임금지급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의 체결취지와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며, 새 임금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어 무협약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규범적 부분)은 종전의 협약에 의거 계속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