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24
징수01254-4715
보험료 보고상의 임금총액에는 보험가입자인 대표이사의 임금만을 제외하고 다른 임원의 임금은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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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는 보험가입자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의 임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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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23조 및 제25조(2008.2.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보고상의 임금총액에는 보험가입자인 대표이사의 임금만을 제외하고 다른 임원의 임금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시켜야 함.
즉,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광의의 사업주이면서 근로자로서의 위치에서 일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임금은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이들 임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연히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