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16124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은 현물급여는 복리후생에 해당되므로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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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은 현물급여(급식)가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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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식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