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6.19
근기01254-857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인 날을 기준으로 실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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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일근로시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인 날을 기준으로 실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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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44시간 근무제를 실시함에 있어 1주일 중 5일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1일은 4시간으로 운영하는 경우
노사가 약정한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날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날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동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실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