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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구 노사협의회법하에서 적법하게 위촉되어 활동해 온 근로자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위원자격은 후임 근로자위원의 선출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근로자위원 자격을 당연 부인할 수는 없다
협력68210-338
2003-09-18
행정해석
촉탁직 사원들이 노조규약상의 조직범위에 포함되고 그 직무와 책임에 비추어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이유로 이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
노조01254-919
1997-12-09
행정해석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설치 및 운영,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인사·노무분야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43
2015-10-29
행정해석
사용자가 교섭시작 전에 노조대표자에게 협약 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교섭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조01254-577
1997-06-25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ㆍ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또는 그 동안의 관행 등을 따라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01254-514
1997-06-11
행정해석
구청 6급 팀장이 사무(업무)분장 등에 의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총괄업무와 함께 일부 고유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조가입제한 대상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공공노사관계팀-2205
2007-11-06
행정해석
항운노조 소속근로자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는 노무제공시 발생되며 사업주가 수시 변동되므로 재해보상시 노조와 하역협회 및 항업협회간 체결된 후생협약서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다
보상1458.7-15796
1984-07-09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정변경 등으로 노사가 이를 변경하기로 합의, 교섭한 결과 종전의 단체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변경ㆍ체결된 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노조01254-46
1999-01-19
행정해석
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의 사정으로 운전기사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벌금 대납액이 노조법 제92조의 ‘복리후생비’나 ’재해부조금‘에 해당되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팀-43
2006-01-06
행정해석
노조규약상의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이 대표로 하되 합의이전 총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위원장 및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는 조항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노조01254-551
1997-06-19
행정해석
1. 조합 규약상 규약 개정 심의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규약개정사항은 당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되고 차기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2.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이다
노조01254-6010
1985-04-01
행정해석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독립된 분회라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급연맹을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노조의 존부 및 조합원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노조01254-1101
1995-10-16
행정해석
1.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동종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2. 1개 노조지부가 다수사용자와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하나의 단체협약이다
노정노1452.5-4253
1965-10-25
행정해석
노조의 요구사항이 과다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협력68140-389
2000-01-01
행정해석
1.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면제시간외에 작업반장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사용자가 노조 자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야유회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노사관계법제과-408
2010-08-06
행정해석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과 동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은 민ㆍ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1337
2008-12-10
행정해석
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부서원으로 편성되어 부하직원에 대한 명령이나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게 되어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게 된 자의 경우에는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팀-348
2006-02-10
행정해석
노사간에 단 한번도 교섭을 한 사실이 없고 교섭안도 제시된 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 상태로 볼 사정이 없다면 조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협력68140-85
1999-03-08
행정해석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정규직대책팀-3422
2007-08-31
행정해석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된 근로자 위원은 자격이 없다2. 자격이 없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의결된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
노사68107-253
199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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