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25
노조01254-577
사용자가 교섭시작 전에 노조대표자에게 협약 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교섭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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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교섭시작 전에 노조대표자에게 협약 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교섭이 지연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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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권한과 함께 체결권한까지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규약 또는 총회 결의 등을 통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노조규약에 사전 인준투표 조항을 두고 있다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한 조항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시작 전에 노조대표자에게 협약 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교섭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