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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77 | 사용자가 교섭시작 전에 노조대표자에게 협약 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교섭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