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2.09
노조01254-919
촉탁직 사원들이 노조규약상의 조직범위에 포함되고 그 직무와 책임에 비추어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이유로 이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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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 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범위를 "회사에 근무하는 전한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정한 사용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 2) 촉탁, 임시직원, 견습 기간중의 자"로 규정되어 촉탁직 사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배제되어 있는 바,
촉탁직 사원의 노동조합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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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질의하신 촉탁직 사원들이 노조규약상의 조직범위에 포함되고 그 직무와 책임에 비추어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이유로 이들의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단체협약상 촉탁직 사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킴으로써 협약 체결당시 동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