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사협의회법하에서 적법하게 위촉되어 활동해 온 근로자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위원자격은 후임 근로자위원의 선출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근로자위원 자격을 당연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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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 대학교는 근로자수 341명(교수 211명, 일반직원 130명)이고, 노동조합('88.10.7 설립)의 노조원은 98명(교수는 노조 미 가입, 교수 21명은 교수평의회에 가입)인 사업장으로 '88.10.15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함.
위와 같이 (구)노사협의회법에 의거 노사협의회 설치하고, 현행 근참법 제정 이후에도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조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들이 활동함에 있어 '02.11.12일 이후 '03.7.12일까지 정기회를 미 개최한 경우 관련 조치방법을 질의함.
〈갑 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ㆍ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노사협의회 설치는 당연 무효로 노사협의회 미설치로 보아 '시정지시'
〈을 설〉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실체가 인정되고, 따라서 정기회의 미개최에 따라 입건조치
〈병 설〉
과반수 노조 판단시 교수평의회로 구성된 교수를 제외하면 노조에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존재, 정기회 미 개최에 따라 입건조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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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노사협의회 설치('88) 당시 노사협의회법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존재하였는바, 노사협의회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다 할 것임.
이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 제정('97)으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인정됨에 따라 위원자격 및 당해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위촉권 존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관련 현행 근참법 부칙 제3조 및 구 노사협의회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구노사협의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 위원들의 임기는 보장되며, 임기 만료 후 후임 위원들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자격은 유지된다 할 것임.
따라서, 구 노사협의회법하에서 적법하게 위촉되어 활동해 온 근로자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위원자격은 후임 근로자위원의 선출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근로자위원 자격을 당연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아울러, 최초 노사협의회 설치시 위원구성상 하자가 존재한다면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적법하게 설치된 노사협의회 경우 시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위원 구성상 하자를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사실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