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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1458.7-15796 | 항운노조 소속근로자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는 노무제공시 발생되며 사업주가 수시 변동되므로 재해보상시 노조와 하역협회 및 항업협회간 체결된 후생협약서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