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소속근로자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는 노무제공시 발생되며 사업주가 수시 변동되므로 재해보상시 노조와 하역협회 및 항업협회간 체결된 후생협약서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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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와 하역협회 및 항업협회간 체결된 후생협약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7,600원을 적용, 제 급여를 줌은 부당하며 진정인의 실수령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함.
위 ○○노조는 ○○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각종 화물을 취급(본선반:화물양하선적, 육상반:상하차 등)하는 근로자들로서 하역, 항업협회산하업체에 일정하게 종속됨이 없이 화물취급회사가 노조에 요청하면 그 요청에 의하여 노조에서 인원을 배정 파견하여 작업에 임하며 취급화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책정된 교통부 고시 요율로 산정된 금액 중 노임분을 수령하여 등분하고,
위 ○○노조와 하역협회에서는 항만 하역노무원들의 특수한 고용관계와 임금지급형태 등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하여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한 후생협약에서 평균임금을 결정하고 당소에 통보함과 동시 피재자들은 제 급여 청구시 동 평균임금으로 청구를 하므로 당소에서는 이에 의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도×상은 1984.2.4 14:30경 하역협회산하 ○○통운(주) 하역 작업중 재해를 당하여 후생협약서상의 평균임금인 7,600원으로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동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피재자는 다시 부상일 이전 3개월중 작업했던 모든 하역회사에서 지급한 총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바 추가지급 여부.
후생협약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추가지급액이 발생되지 않음.
(이 유)
가. 일정기간중 수개의 하역회사에게 노무공급을 하며(발생되는 작업량에 따라 하역회사가 수시 변경됨),
나. 재해당일이 채용일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지급된 액이 없고 재해 직전까지의 해당액 산출이 불가하며(매일 수시작업을 하며 통상임금을 정함이 없음),
다. 하루하루의 임금은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량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이루고 있으므로(때로는 2만원, 때로는 없는 등),
라. 근로자 공급사업에 따른 특별한 노무공급 및 임금지급형태로 평균임금산정이 불가하며 근로자단체인 항운노조와 사용자단체인 하역협회가 후생협약에서 평균임금을 결정하였고,
마. 노무원들은 후생협약을 준수하기로 하고 노조원이 되어 작업중 부상시는 동 평균임금으로 제 보상을 청구 및 수령하여 온 것임.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면 추가지급하여야 함.
(이 유)
항운 노조 소속 노무원들은 근로자공급사업에 따라 특수한 노무공급 및 임금지급 형태로 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서 하역협회 산하 각 하역회사가 노조에 작업의뢰하면 노조에서 그 요청에 의해 작업원을 파견 작업에 임하게 되므로 노조 대표 아래에서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중 작업했던 모든 하역회사가 지급한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후생 협약상의 평균임금보다 상회하면 추가 지급하여야 함.
당소의견: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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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노무원)들은 근로자 공급사업에 따른 노무공급 및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는 노무를 제공할 때에 발생되며 또한 사업주가 수시 변동되므로 갑설과 같이 후생협약서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제 보상이 실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