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19
노조01254-551
노조규약상의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이 대표로 하되 합의이전 총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위원장 및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는 조항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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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규약상의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이 대표로 하되 합의 이전 총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위원장 및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는 조항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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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 뿐만 아니라 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바, 노조규약으로 노ㆍ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찬ㆍ반투표를 의무화하는 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노조규약상의 단체협약(임금인상) 체결권은 위원장이 대표로 하되 합의 이전 총회(조합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위원장 및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는 조항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