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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51 | 노조규약상의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이 대표로 하되 합의이전 총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위원장 및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는 조항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