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관계법제과-408 | 1.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면제시간외에 작업반장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사용자가 노조 자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야유회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