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11.06
공공노사관계팀-2205
구청 6급 팀장이 사무(업무)분장 등에 의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총괄업무와 함께 일부 고유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조가입제한 대상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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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치구에서 6급 팀장 보직을 받은 자의 경우 부서내 주무팀장만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인지, 주무팀장이 아닌 부서내 일반팀장도 가입이 제한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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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2008.2.29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2006.6.1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도 "훈령 또는 사무(업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임.
- 또한, 동 규정의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라 함은 부서 내에 '팀' 또는 '계' 등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팀(계)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청 6급 팀장이 사무(업무)분장 등에 의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총괄업무와 함께 일부 고유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조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당해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ㆍ규정, 사무(업무)분장 및 실제 업무의 내용, 각 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다른 공무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 정도,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