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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2205 | 구청 6급 팀장이 사무(업무)분장 등에 의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총괄업무와 함께 일부 고유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조가입제한 대상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