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 규약상 규약 개정 심의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규약개정사항은 당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되고 차기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2.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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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5년도 한국노총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대회 개최연도에 관하여 노총규약 제19조의 "임기연도"를 "매년"으로 개정하면서, 매년 대의원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관련 조문의 개정ㆍ삭제 및 자구수정은 대회에서 별도로 구성한 규약 개정 심의위원회에 위임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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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에 관한 조문의 개정ㆍ삭제는 규약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최종 확정되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가부투표에 의하여 확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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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도 노총 대의원대회를 구성함에 있어 노총 각 회원조합이 새로운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노총파견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라야만이 대의원자격이 있는지 여부.
현재 대의원은 1984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으로서 1985.2 임시대회에 참석한 바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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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에 한하여 규약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확정하고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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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까지이므로 1986년도 대의원대회의 구성은 새로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