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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6010 | 1. 조합 규약상 규약 개정 심의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규약개정사항은 당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되고 차기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2.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