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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43 | 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의 사정으로 운전기사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벌금 대납액이 노조법 제92조의 ‘복리후생비’나 ’재해부조금‘에 해당되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