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력68140-85 | 노사간에 단 한번도 교섭을 한 사실이 없고 교섭안도 제시된 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 상태로 볼 사정이 없다면 조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