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08
협력68140-85
노사간에 단 한번도 교섭을 한 사실이 없고 교섭안도 제시된 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 상태로 볼 사정이 없다면 조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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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시행을 위해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교섭한 실적이 없고, 임금교섭안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할 경우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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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주장의 불일치 상태를 말함.
개별사안이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되느냐 여부는 실질적 교섭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임금협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노사간에 단 한번도 교섭을 한 사실이 없고 교섭안도 제시된 적이 없는 등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 상태(즉, 노동쟁의)로 볼 사정이 없다면 조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