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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14 |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ㆍ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또는 그 동안의 관행 등을 따라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