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11
노조01254-514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ㆍ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또는 그 동안의 관행 등을 따라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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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들에게 교섭사항을 알리지 않고 교섭위원도 없는 상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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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에게 교섭사항을 알리지 않고 교섭위원도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ㆍ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또는 그동안의 관행 등을 따라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