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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46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정변경 등으로 노사가 이를 변경하기로 합의, 교섭한 결과 종전의 단체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변경ㆍ체결된 협약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