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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의미노사32281-17041988-02-03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기간을 정하여 연차휴가기간으로 함은 부당하다근기01254-13011988-01-27
- 행정해석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예비군훈련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당지급의무도 발생되지 않는다근기01254-160911987-10-0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동법 기준에 의한다근기01254-140311987-08-31
- 행정해석국경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일여부를 정할 수 있다근기01254-88721987-06-02
- 행정해석해외현장의 근로계약기간은 노사간의 합의하에 1년 이상의 계약체결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해지01254-71931987-05-04
- 행정해석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기01254-71741987-05-04
- 행정해석근속연한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에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30661987-02-25
- 행정해석자율위원이 근로자를 지도감독하여 회사운영을 돕는 자라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노조01254-44431985-03-08
- 행정해석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한한다해지125-86681983-04-04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형태에서 휴무일은 휴일과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1455-222901982-08-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함에는 재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근기1455-199011982-07-19
- 행정해석조합장은 소속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되면 당연히 퇴직된다노조1454-85751982-03-27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근기1455-198371981-06-26
- 행정해석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연ㆍ월차 등의 휴가발생사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근기1455-157611981-05-21
- 행정해석주택을 갖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법무811-134971980-06-05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가 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지급한다법무811-269771979-11-16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나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으로 결정할 시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1455.9-78971970-08-20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219581970-01-01
- 행정해석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근기01254-1372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