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8.20
근기1455.9-7897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나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으로 결정할 시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근로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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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것을 체결하였을 경우 휴게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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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나 이를 유급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