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8.31
근기01254-14031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동법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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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당해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질의인 등의 근로조건으로서 1일 8시간 근로에 시급당 임금과 1일 기본급으로 책정 지급시행하고 있으나, 당해 노동조합대표와 회사대표간(단체협약서체결당사자) 합의각서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외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적용치 아니하고 기본급의 50/100을 가산 지급하지 않도록 합의 각서하였다면 1일 기본 8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합의각서대로 기본급만 받아야 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5조)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합의각서는 당연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 즉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50/100을 가산지급받아야 옳은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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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