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04
해지01254-7193
해외현장의 근로계약기간은 노사간의 합의하에 1년 이상의 계약체결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현장의 근로계약기간은 노사간의 합의하에 1년 이상의 계약체결도 가능한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1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근로계약기간은 해외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사업 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81.8.1부터 노사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므로 노사간의 합의하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