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3.08
노조01254-4443
자율위원이 근로자를 지도감독하여 회사운영을 돕는 자라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내에 자율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 중에서 자율위원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위원은 근로자를 감독 및 지도하여 회사운영을 돕는 자로서 회사측이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만약 참여하고 싶으면 자율위원직을 사임하라고 강요하고 있음.
이 때에 자율위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율위원이 근로자를 지도감독하여 회사운영을 돕는 자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될 것이므로 노동조합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