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12
근기1455-22290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휴무일은 휴일과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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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서에 승무원의 근무제도는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무일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서상의 휴무일에 근로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의 비번일의 근무의 휴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일이 아니므로 당일에 근로한 임금만 지급하면 됨.
갑설이 타당함.
(이 유)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이 격일제 근무로 되어 있다면 비번일의 휴무는 당연히 쉬어야 함에도 동 휴일에 근무를 한 결과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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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형태하에서 휴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휴무일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 시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