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04
근기01254-7174
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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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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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의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