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25
근기01254-3066
근속연한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에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차별_괴롭힘+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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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 중 근속연한에 따라서 취업규칙에 83.1.1 이후 입사한 자(상용자임)는 그 이전 입사자에 비해 상여금 지급률의 차등을 할 경우(예, 근속연수에 따라 83.1.1 이전 입사자 600%, 이후 입사자 300%)가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균등처우)"에 위배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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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속연한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함.